'코로나 통제 반발' 뉴욕 바 주인, 차로 경찰 치고 매단 채 도주

입력 2020-12-07 16:53  

'코로나 통제 반발' 뉴욕 바 주인, 차로 경찰 치고 매단 채 도주
허가 취소에도 계속 영업…지지자들은 8천만원 이상 모아주기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미국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통제 조치에 반대해온 술집 주인이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는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바 '맥스 퍼블릭 하우스' 운영자인 대니얼 프레스티는 전날 새벽 바를 나와 경찰관과 마주치자 차로 도망쳤다.
프레스티는 차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친 뒤 보닛에 매단 채 90m를 주행했다가 세웠다.
뉴욕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 내 음식점과 바의 실내 영업을 금지했는데, 프레스티의 바도 규제지역에 해당됐다.
프레스티는 이를 무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판하며 영업을 계속해오다 지난달 27일 바의 영업 허가를 취소당했다.
그런데도 프레스티는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프레스티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녁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공지하고 영업하다가 이를 알고 출동한 경찰까지 공격하게 됐다.
앞서 프레스티를 포함한 '맥스 퍼블릭 하우스'의 공동 소유주들은 바를 '자율 구역'으로 선포하며 손님 스스로 감염의 위험을 감수할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 등 수백 명은 바 앞에서 동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한 모금에는 6일 오전까지 8만 달러(8천660만 원)가 모였다.
다친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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