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추진 매우 유감…토론회 왜 했나"(종합2보)

입력 2020-12-07 19:06  

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추진 매우 유감…토론회 왜 했나"(종합2보)
경제단체들 "개정안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재계 의견 들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기자 = 경제단체들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대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 등 투기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에서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가 생략돼 기업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효율적 거래 관계를 규제해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 비용이 늘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과 소송비용 증가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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