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선박서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제도화해야"

입력 2020-12-08 19:24  

한국해운협회 "선박서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제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8일 국회에 국내 항만에 기항한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을 방문해 이같이 건의했다.

정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해 선박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원 중 한 명이 확진됐다는 이유로 선박의 운항이 장기간 정지된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선내 확진자 발생시 전 선원을 하선시켜 격리하는 동시에 선박을 소독하고 신속하게 교대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 운항을 재개, 물류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또 "코로나 사태에도 수출입화물 운송에 최선을 다하는 선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도 해운 물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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