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주별 분쟁해소 마감일…바이든, 승리확정 '한걸음 더'

입력 2020-12-09 03:05  

미 대선, 주별 분쟁해소 마감일…바이든, 승리확정 '한걸음 더'
주별로 8일까지 개표인증·분쟁 마무리…AP "위스콘신 빼고 바이든 안전지대 확보"
트럼프 소송 이어가도 실익 없을듯…14일 선거인단 투표·1월 6일 결과 인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11·3 대선 이후 한 달 넘게 지난 8일(현지시간) 이른바 '안전지대'(safe harbor) 확보 마감일을 맞이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확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오는 14일 주별 선거인단 투표를 6일 앞둔 시점으로, 연방법은 각 주가 이날까지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재검표와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쟁이 이날까지 정리되면 연방의회는 이 결과에 따른 주별 선거인단 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데, 승자는 이후 다른 분쟁이 생기더라도 일종의 보호장치인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기준으로 미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위스콘신 1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안전지대 확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했다고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표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을 제외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확정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게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소송전을 벌였지만 줄줄이 패소하며 대선 결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위스콘신 역시 오는 10일 소송 심리가 예정돼 있어 안전지대를 확보하진 못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결과 자체가 뒤집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보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각 주의 법원은 물론 주 관할이 아닌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8일 이후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소수지만 위스콘신 외에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에도 남았다고 보도했다.
통상 미 대선은 투표 당일이나 이튿날 새벽 언론이 개표 상황을 토대로 당선인을 예측하면 패배자가 이에 승복해 대선 결과가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소송전을 이어감에 따라 법률적인 당선인 확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대선 절차상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월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결과 인증이 남은 가운데 8일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리를 굳히는 또 하나의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4일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인이 주별 개표 결과와 배치되는 투표, 즉 해당주의 승리자가 아닌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신의 없는 선거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역대 대선 때도 신의 없는 선거인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올해 대선 결과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때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8일까지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한 주의 선거인단 명부에 대해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화당 소속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의 제기가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상원 의원 1명도 동의해야 하며, 이 경우 상원과 하원이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을 벌인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하원 다수석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AP는 "안전지대 조항은 의회가 바이든의 승리를 수용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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