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신청자 몰려 한때 사이트 '마비'(종합)

입력 2020-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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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신청자 몰려 한때 사이트 '마비'(종합)
지원 대상 1만5천명…접수 초기 15만명 동시 접속
식당·카페·노래방 등은 1천만원 추가 대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대출 지원에 나서자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접속자가 한때 15만 명까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받기로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후 4시께까지 1만2천220명 정도가 신청했다"며 "접수 초기에 접속자가 15만 명까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가 지금은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 신청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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