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독일 공장용지에 뱀 서식지"…법원, 개간 중단명령

입력 2020-12-09 17:06  

"테슬라 독일 공장용지에 뱀 서식지"…법원, 개간 중단명령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테슬라가 독일 수도 베를린 인근에 마련하는 유럽 생산기지 용지에 보호종인 뱀과 도마뱀의 서식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시적으로 일부 건설 작업이 중단됐다.
9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랑쿠푸르트오데르 지방행정법원은 브란덴부르크주 인근에서 건설 중인 테슬라 공장지대에 대해 일시적으로 개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테슬라는 지난주 83㏊ 면적의 소나무 숲을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개간 허가를 받았다.
테슬라는 내년 7월을 완공 목표로 베를린 남쪽의 브란덴부르크주 그륀하이데 지역에서 유럽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이미 92㏊ 면적의 숲을 개간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추가 개간 지역에는 저장고와 상하 수도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자연보호연맹(NABU) 등 환경단체들은 테슬라의 추가 개간 지역에 동면 중인 뱀과 도마뱀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며 개간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간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이 개간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한 뱀과 도마뱀 종류는 독일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테슬라는 유럽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장 착공 전 지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로 공장의 물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테슬라가 받아들였다.
지난 2월에는 환경단체들이 테슬라 공장 건설로 주변 지역의 수량이 고갈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시적으로 개간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올해 초에는 공장 부지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불발탄이 발견되기도 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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