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천971억원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10일 지급됐다.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원을 각각 받았다.
일용근로 가구와 상용근로 가구는 각각 48만 가구, 43만 가구였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 중 11만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신청 가구와 수령 가구는 작년보다 각각 9만 가구와 5만가구가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기 냉각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레 줄어들어 취약계층에서 실직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려고 작년에 도입됐다.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한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작년 소득·재산과 가구원이 확정된 후 올해 첫 정산을 시행한 결과,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169만 가구 중 33만 가구에 대해 5년에 걸쳐 1천159억원이 차감된다.
[표] 근로장려급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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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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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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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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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 │3,60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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