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연보조제 오인광고 187건 적발…낱개 판매 원료는 '식품첨가제'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전자담배 액상향료를 온라인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향료 관련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187건이 허위 광고로 확인돼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액상향료는 니코틴 성분 없이 향이 첨가된 액상 제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니코틴액상 대신에 흡입하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된다.
주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민트 또는 장미 등의 향료인데, 이들을 배합해 카트리지로 제작된 완제품이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다만 각각의 원료 자체는 식품첨가제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일부 제품의 경우, 낱개로 원료를 판매하면서도 의약외품의 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담배처럼 흡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주요 적발 사례도 PG, VG, 향료 등의 원료를 개별 또는 묶음으로 판매하면서 임의의 배합 비율을 제시하고, 흡입할 수 있다고 소개한 오인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금연이나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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