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입력 2020-12-10 15:37  

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 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특허심사위는 또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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