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

입력 2020-12-10 16:17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평가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9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개정 상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 개별기업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 확대와 관련해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중에서도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율이 높은 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은 사업위험 또는 재무위험의 변화를 통해 자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의 변화로 최종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를 제외한 다른 개정 내용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도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대주주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충분한 경과 규정을 고려할 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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