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이용자 신고에 이어 말풍선 신고 기능 추가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당근마켓은 채팅 메시지별 말풍선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거래하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메시지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욕설이나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혐오 발언, 불법 거래 유도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말풍선을 길게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
당근마켓 측은 "메시지별 신고로 문제가 된 지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더 촘촘하고 강력한 신고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기존에는 채팅방 신고하기 기능과 이용자 신고 기능을 운영해왔다. 탈퇴한 이용자도 신고할 수 있었다.
당근마켓 측은 곳곳의 신고 기능이 기존보다 더 잘 보이도록 확대 배치했다면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근마켓은 비(非)매너 행위나 정책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용자와 채팅하면 빨간색 경고 문구를 띄우고,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공유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안전 정책을 운용 중이다.
모니터링 프로세스, 키워드 필터링,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기술 고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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