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신고서 재제출 요구…밸류파트너스 "시의적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아트라스BX(이하 아트라스) 흡수합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아트라스 소수주주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11일 입장을 내고 "불공정한 아트라스 합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의적절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환영하며 자본시장의 보루로서 적극적이고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9일 금감원이 합병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배터리 부문 자회사인 아트라스를 흡수합병하겠다며 증권신고서를 지난달 26일 공시한 지 2주일 만에 금감원이 합병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밸류파트너스운용은 "이번 합병은 외관상 두 상장사 간의 합병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지배주주 및 소수주주 간 이해가 상충하는 제로섬 거래"라며 "지배주주는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합병을 진행해 소수주주 재산 수천억원을 편취해가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배주주가 이번 합병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아트라스의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가가 형성된 뒤 합병하거나, 자기주식 소각 후 재상장 기준가(12만8천936원)로 소수주주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트라스 소액주주 모임은 소수주주에 불공정한 합병 방식으로 아트라스 주주가 노려야 할 주식가지 상승분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주와 나누게 됐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모임 측은 "1천250억원의 소액주주 가치가 합병 후 500억원으로 축소되며 그 차액은 대부분 대주주 조현범과 그 일가의 부로 이전된다"며 "불공정한 합병을 감행해 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국내 자본시장을 퇴행시키는 악덕 대주주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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