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범죄 아냐"…부탄 의회, 관련 처벌법 폐지

입력 2020-12-11 15:30  

"동성애는 범죄 아냐"…부탄 의회, 관련 처벌법 폐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이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부탄 의회는 전날 형법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섹스'(unnatural sex)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부탄에서는 그간 이 항목이 동성 섹스를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우그옌 왕디 의원은 "상하 양원 69명 의원 가운데 63명이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이로써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섹스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결정은 부탄 왕의 승인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부탄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와 인권운동가들은 크게 환영했다.
인권운동가 타시 타셰텐은 로이터통신에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의회 결정은 성소수자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앞서 이웃 나라 인도는 2018년 9월 150여 년 된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했다.
인도에서 '377항'(section 377)으로 알려진 이 법은 '자연 질서에 맞서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이런 법을 폐지한 네팔은 내년 인구조사 때 성소수자의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 하는 등 남아시아에서는 최근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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