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중환자 관리 '전용 병원' 지정해야"

입력 2020-12-11 15:48   수정 2020-12-11 16:01

의협 "'코로나19 중환자 관리 '전용 병원' 지정해야"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대정부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병원(코호트 병원)을 지정해 중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일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 병원)을 지정하고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수도권부터 운영해야 한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새롭게 중환자 음압격리실 병상을 확충·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더는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의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감염 이후 회복기 환자에 대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협은 밝혔다.
최 회장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적 기준으로 발병 10일 뒤 최소 3일간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야 격리 해제될 수 있었는데 개정 지침에서는 증상 발생 후 10일 내 1∼2일간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증상 관찰 기간을 줄였다.
검사기준으로 지금은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에서는 7일 경과 기준 대신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최 회장은 "어제까지 발열이 있었더라도 입원 10일이 지났고 하루만 괜찮으면 퇴원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에게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완전히 위임하고,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더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라"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4천4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한 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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