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원안위 회의 심의·의결 결과…민간업체 삼중수소 판매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기상관측소 이전과 풍향계·풍속계 등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 변경 등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등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적절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기상관측소를 옮기고, 이곳에 설치하는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을 기상청 고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민간업체가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핵연료 물질 사용 및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안건에는 이 민간업체가 삼중수소를 운반할 때 금속 물질의 일종인 감손우라늄을 활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기조화계통 배관과 관련 도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역시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5·6호기 주 제어실 장비변경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시험 항목 기준 변경도 허가했다.
다만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 신호 부계 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 계획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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