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스콘신주 투표 무효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입력 2020-12-13 09:21  

트럼프 위스콘신주 투표 무효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 인증된 위스콘신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의 투표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지법 브렛 루드비히 판사는 주 정부의 우편투표 절차가 불법이라며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등을 상대로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루드비히 판사는 2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면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따라 입법부가 지시한 방식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루드비히 판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선거 규칙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며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모든 대통령 선거를 선거인단 조항에 대한 연방법원 소송으로 바꿀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기반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연방법을 이용해 주 전체 선거 결과에 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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