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진단장비 가격 부풀린 공무원에게 중형

입력 2020-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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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진단장비 가격 부풀린 공무원에게 중형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장비 구매 가격을 부풀린 공무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입찰 규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응우옌 녓 깜(57) 전 하노이 질병통제센터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하 직원과 의료기기 업체 MST 대표 등 9명에게 보호관찰 3년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깜 전 센터장 등은 올해 초 '역전사 유전자 증폭방법(RT-PCR)' 코로나19 진단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MST가 낙찰받도록 해 54억동(약 2억5천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과 국가의 위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에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공직자와 민간업체를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깜 전 센터장의 형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국가기밀문서 9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응우옌 득 쭝 전 하노이시장의 형량보다 배나 높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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