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에도 "해외 수주 차질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GS건설[006360]은 2013년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게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법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화해 합의금은 120억원이며 GS건설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2주일 이내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5명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3년 1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영업손실 5천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충격적인 실적 부진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사건의 쟁점은 GS건설이 해외공사 관련 원가 추정을 수정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GS건설 관계자는 "집단소송 계류로 해외 수주와 해외 자금 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고,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쌍방 합의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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