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 1월 중·하순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들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15일 기업인 등을 위한 이 같은 특별 입국 절차를 발표했다.
다만 적용 대상 단기 출장자들은 입국 전과 직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숙소에 머무르며 체류하는 동안 격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게 된다.
또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사업 파트너를 만날 경우 양쪽을 투명 가림막으로 완전히 차단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특별 입국 절차를 의료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이에 앞서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호주에서 오는 방문객의 경우 공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하고 그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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