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법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단 진보"(종합)

입력 2020-12-16 12:23  

조성욱 "공정법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단 진보"(종합)
'전속고발제 폐지 재추진 계획' 묻자 "국회의 '유지' 결정 존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두고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두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었고, 국회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 쪽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보완장치가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도 혁신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 통과 기대효과를 두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 적용 대상이냐는 질문에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하는데 모범 규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는 모범 규준상 해당이 안되며, 네이버도 (현재기준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며(상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한다는 게 골자다.
새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종전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상장·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든 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까지로 넓힌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고 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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