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했다" 재일조선학교 비방 발언 영상 인터넷에 유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만 52)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 교토(京都)지부장에게 벌금 50만엔(약 528만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게이이치<林景一> 재판장)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南)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니시무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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