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대웅제약 상한가(종합)

입력 2020-12-17 15:37   수정 2020-12-17 15:37

[특징주] '보톡스 분쟁' 패소에도…대웅제약 상한가(종합)
소송 불확실성 해소…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도 영향
반면 메디톡스 주가는 5.6% 내려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17일 대웅제약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주식 시장에서 대웅제약[069620]은 전날보다 가격제한폭(30.00%)까지 뛰어오른 17만5천50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승소한 메디톡스[086900]는 5.60% 내린 20만4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이를 인정해 나보타를 10여 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 인정"이라며 "메디톡스가 이 부분에서 승소했을 경우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톡신 기업들 소송 우려는 접어두어도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소식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에 따라 임상 2/3 시험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상에 3상을 병합 승인받아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을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벨'(허가 외 사용) 형식으로 처방한 결과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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