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에 동의"

입력 2020-12-17 21:18  

삼성 준법감시위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에 동의"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후 임시회의…"위원회 실효성 보완키로"
삼성전자에 내년 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 권고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032830]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렸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히고, 이후 최종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보고서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와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 인력·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검토하고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통과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향후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와 소통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내년 정기 주주총회의를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SDS, 삼성화재[000810] 등 나머지 6개 사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 제도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월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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