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친자확인 위해 마라도나 시신 보존해야"

입력 2020-12-18 01:00  

아르헨 법원 "친자확인 위해 마라도나 시신 보존해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아르헨티나 법원이 지난달 숨진 축구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 보존을 명령했다.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클라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마갈리 힐이라는 25세 여성이 마라도나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입양돼 양부모 밑에서 자란 힐은 뒤늦게 만난 생모를 통해 2년 전 마라도나가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가 검사를 요청해 검찰이 DNA 샘플을 보냈다"며 "만약을 대비해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심장마비로 숨진 마라도나의 시신은 이튿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생전 사생활이 복잡한 편이었던 마라도나는 알려진 자녀만 8명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친자로 인정된 자녀는 전 부인과 낳은 딸 2명을 포함한 5명뿐이다.
여기에 마갈리 힐과 쿠바에 있는 혼외자들을 포함해 6명이 마라도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라도나의 유산을 두고 복잡한 상속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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