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회계 오류를 수정한 기업을 연간 1∼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을 수정한 회사는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착오나 복잡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벼운 조치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년간 누적된 회계 오류를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해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기업의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장기간 이어진 회계 오류는 정보 이용자들이 오류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기간 별로 오류를 적정하게 반영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바뀐 후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 수정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 감사인, 정보 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 수정 관련 심사·감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78개사의 회계 오류 수정 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곳, 코넥스 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곳이었다.
79곳 가운데 38곳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했고, 40곳은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각각 회계 오류를 수정했다.
과실 위반 비중이 전체의 62.8%(49사)였는데,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것이었다.
고의적인 위반과 중과실 위반은 각각 6곳(7.7%), 23곳(2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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