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특례 승인 없이도 올해 33건 신사업 '길' 열렸다

입력 2020-12-20 12:00  

샌드박스 특례 승인 없이도 올해 33건 신사업 '길' 열렸다
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공개
'규제 QR코드' 역할…하천 쓰레기 수거 무인 로봇 선박 등 출시 눈앞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사람 없이 로봇만 타고 있는 5t 이하 선박은 운항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없는 무인 로봇 선박이 하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지도 알쏭달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나섰다.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정부 부처에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요청했고, 정부는 "5t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인 로봇 선박이 하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확인과 정부의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공개했다.



신속확인은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속확인 요청을 받은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규제가 없다면 즉각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한 스타트업 기업은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중국에는 이미 출시된 제품인데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가 모호했다.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정부 회신을 받았고,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 신속확인으로 인공지능(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 AI 아기돌보미,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등이 허용됐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덕에 AI 주류판매기,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 등도 가능해졌다.
대한상의 집계 결과 신속확인 절차를 통해 23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10건의 사업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속확인 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살리는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까지 이뤄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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