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법률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첫 국회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탈(脫) 탄소 사회 구현을 약속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스가 총리가 제시한 탈 탄소 사회 실현 목표를 법률에 담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성은 현재 마련 중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넣어 내년 1월 18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8년 제정된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에 삼림 등에 의한 흡수량을 고려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언급하고 그 시한을 '2050년까지'로 명기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를 훨씬 밑도는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상의 표현을 이 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온난화 대책에 관한 중장기 목표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자체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에 담아 각의에서 결정해 왔다.
일본 정부가 2016년 결정한 실행계획에는 온실가스를 2030까지 2013년과 비교해 26% 줄이고, 2050년까지는 80%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중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의 실현 시기를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이고 미국, 유럽과의 협력 강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중장기 정책의 실현 시기를 법률로 정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 토양의 중간저장 개시 후 30년 이내에 후쿠시마현 밖으로 반출해 최종 처분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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