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임대료는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천원에서 48만원으로 6만5천원 오른다.
경기·인천에 있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0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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