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의료기기 18개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 및 난치 질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의료기관 42곳에 제품 1천645개가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이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었다"며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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