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교장이 여학생에게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체벌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린(臨)현 경찰당국은 전날 모 중학교 교장 런(任) 모씨에 대해 구류 15일과 벌금 1천 위안(약 16만8천원)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린현 당국은 런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위반이 있는지 감찰에 나섰다.
런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담임교사로부터 13살 여중생 류(劉) 모양이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학교 기숙사에 있던 류 양을 교장실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양 가족에 따르면 런씨는 류 양에게 또래 남학생과의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자 체벌을 가했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면 '감금 처벌'을 하고 '때려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런씨가 대형 붓으로 류양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밝혔는데, 가족들은 류양이 이달 2일 집에 돌아왔을 때 몸 여러 군데 멍이 들고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류양의 오빠가 17일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변호사는 "런씨의 행위는 교사 직업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라면서 "교장이 밤에 13살 여중생을 구타한 것은 심각한 체벌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상 고의상해 혐의를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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