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천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되며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여만이다.
다음은 쌍용차[003620]와 마힌드라의 투자계약부터 기업회생 신청까지의 일지.
◇ 2009년
▲ 1월 9일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2월 6일 =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10년
▲ 5월 10일 = 쌍용차 매각 공고
▲ 8월 12일 = 우선협상대상자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선정
▲ 11월 23일 = 쌍용차-마힌드라 본계약 체결
◇ 2011년
▲ 3월 9일 =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신청
▲ 3월 14일 =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 2020년
▲ 1월 = 마힌드라, 2022년 쌍용차 흑자 전환 계획 산업은행에 제출. 2천300억원 규모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산은에 자금 지원 요청.
▲ 4월 3일 = 마힌드라, 쌍용차에 신규 자본 투자 거부
▲ 4월 12일 = 마힌드라, 쌍용차에 400억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 투입
▲ 6월 13일 = 마힌드라 "쌍용차 지배권 포기하고 새 투자자 모색 중" 발표
▲ 7월 6일 = 산은, 쌍용차의 7월 만기 대출금 900억원 만기 연말로 연장
▲ 8월 10일 = 마힌드라 "새 투자자 나오면 대주주 지위 포기하겠다" 발표
▲ 9월 = 미국 'HAAH오토모티브홀딩스', 쌍용차 투자에 관심 보이며 실사 진행
▲ 11월 16일 = 쌍용차, 세 차례 연속 감사의견 거절
▲ 12월 15일 = 쌍용차, 외국계 금융기관에 600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공시
▲ 12월 21일 = 쌍용차, 산은 대출금 900억원 만기 도래.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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