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검역·방역 일원화를 위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의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각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됐으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전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방역 기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업무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생물 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생물 질병 검역과 방역 기능 통합 운영은 세부 절차 정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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