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절차 간소화

입력 2020-12-22 11:00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절차 간소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타인 소유의 농지를 등록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두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농관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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