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공익신고와 국민신문고 등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 제보한 46건에 대해 총 9천5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 안전 위반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는 비파괴 투과검사업체의 불법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수행 및 이동사용 기술 기준 미준수 등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으로,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해 1천645만원이 지급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 결함 등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제보를 받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내 옴부즈맨 게시판이나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030200]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앞)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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