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대비해 연말 복귀

입력 2020-1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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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대비해 연말 복귀
공화 매코널 대표 "거부권 행사 않기를…하원서 무효화시 상원도 처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휴회에 들어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에 복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의원들이 오는 29일 워싱턴DC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크리스마스 이후 회기를 협의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의도는 상원이 우리 군대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전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28일 복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8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무효가 된 적은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이 각각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현 의회는 차기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
그때까지 거부권을 무효로 하지 못하면 의회는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NDAA 법안이 법률로 되지 않는 것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에서 소셜미디어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조항 폐지가 빠진 것과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군사시설 명칭 변경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이 법안은 중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 중인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건 내용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23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 통과 후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의회 표결에선 8일 하원에서 335대 78, 11일 상원에서 84대 13의 압도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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