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과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내리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보증상품 중에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 70∼80% 인하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준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는 ▲ 지연배상금 40∼60% 감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 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다.
HUG는 이 조치를 통해 7∼11월 5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천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천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총 1천267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채무자 1천118명에게도 지연 배상금 총 11억원을 줄여줬다.
HUG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했던 보증료 인하 등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 3천억원 가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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