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음식 낭비를 막자'라는 구호로 입법 절차가 시작된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린 지 4개월여만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중앙(CC)TV는 중국에서는 연간 3천500만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전체 수확량의 12%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 낭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도 철퇴를 맞는다.
이번 법안은 모두 32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과도한 식사와 음주와 관련된 콘텐츠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먹방 콘텐츠를 방송할 시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1만∼10만위안(170만∼1천7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음식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또 같은 메뉴도 소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손님이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길 시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펀톈 런민대 농경대학 교수는 "중국은 쌀과 밀 등 두 가지 주요 곡물을 100%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 수입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음식물 낭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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