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텐센트 또 압박…전자상거래 신규제

입력 2020-12-23 11:29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또 압박…전자상거래 신규제
아파트 단체구매 초저가 덤핑으로 시장 교란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무부와 함께 전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집해 온라인 단체구매 모델을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회의에 참석한 기업이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 6곳이라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당국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인 아파트 단지 단체 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기업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이 준수해야할 9가지 규정을 내걸었다.
우선 저가 덤핑이나 가격 담합, 폭리 등의 방식으로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쟁 기업을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제품을 비용보다 싼 값에 덤핑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형태의 독점 계약도 하지 말고 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차별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전자상거래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챗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주민이 제품 링크를 올리면 주민들은 이 링크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핀둬둬의 둬둬마이차이나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경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초저가 덤핑을 벌이자 납품업체와 오프라인 슈퍼마켓의 보이콧이 잇따르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이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거대하게 성장하자 마침내 감독 강화에 나섰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의 칼날을 뽑은 것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관영 언론은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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