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작용 보완책 내년 상반기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을 보완책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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