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작곡하고 그린 창작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을까?

입력 2020-12-24 12:00   수정 2020-12-24 13:23

AI가 작곡하고 그린 창작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을까?
정부 "AI 창작물 지식재산권 여부 논의"…법제도 로드맵 수립
2023년부터 AI가 일으킨 범죄 처분 위한 민법 개정 신설 논의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 개념 명확히 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해 창작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내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기본법'도 내년께 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AI 산업 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확정했다.
우선 AI가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등의 상황에서 생산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시대 중요 법적 쟁점 1위 사안으로 AI의 권리 주체와 책임 여부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는 민법·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AI의 권리 주체와 관련한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 2023년부터 민법 개정과 행정처분 신설 여부도 논의한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참고하는 'AI 윤리기준'도 확립한다.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자동화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국민이 설명 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상품 추천 등으로 편향성이나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금융·교통·고용·노동·복지·포용·행정 분야 등의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분야도 발굴한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한 11개 분야 30개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과 개정안을 도출하고, 과제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면서 구체적 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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