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내용에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한 자막을 입힌 KBS가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일본 관방장관의 브리핑 장면에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의 자막을 노출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뉴스9는 이달 2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 리포트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자막 내용과 달리 쓰인 영상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모습이었다.
논란이 일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튿날인 3일 재편집한 영상을 올렸다. 전날 보도에 대해선 "인터뷰용 영상과 스케치용 영상을 편집 담당자가 착각해 잘못 편집한 제작상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장애인 및 집회 참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전직 대통령 사전 주변의 시위 가능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10월 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기자인 출연자가 자신의 부장 보직에 대해 "앉은뱅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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