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0-12-23 19:54  

홍콩 반중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풀려나
보안법 위반 혐의…보석금 14억여원 및 가택연금 등 조건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73)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는 앞서 하급법원에 2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2천만원)를 내도록 하고 경찰서와 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에 보석을 허가한 알렉스 리(李運騰)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고 SCMP는 전했다.
라이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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