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공정위 교육자료 배포

입력 2020-12-24 10:00  

건설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공정위 교육자료 배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교육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겼다. 이는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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