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카와 전 도쿄고검 검사장…도쿄지검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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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검찰심사회가 신문기자 등과 내기 마작을 해 논란이 된 전직 검사장에 대한 도쿄지검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에 내기 마작을 해 파문을 일으킨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심사회는 20세 이상 일본인 유권자로 구성된 심사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의 재정신청과 유사하다.
'마작 스캔들' 사건을 고발한 일본 시민단체는 도쿄지검이 "하루에 움직인 금액(도박 자금)이 많다고 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내기 마작 논란이 불거지자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내정설까지 돌던 구로카와는 검사장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심사회는 "기소유예가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사행성이 낮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도쿄고검 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도 내기 마작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도쿄지검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해 재차 불기소를 결정해도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는 2차 의결을 하게 되면 강제 기소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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