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에 무단 이동…도쿄지검 "부적절한 행위 깊이 사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에서 도쿄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고속버스를 타고 1천㎞이상 이동해 물의를 빚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26일 코로나19에 감염된 20대 남성 검찰사무관이 자택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규슈(九州) 북부 후쿠오카(福岡)시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이 공무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오는 27일까지 도쿄도에 있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러나 도쿄지검의 다른 직원이 전날 이 공무원에게 연락한 결과, 도쿄도에서 1천㎞ 이상 떨어진 후쿠오카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지검은 고속버스 회사와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고, 이동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쿄지검 측은 "극히 부적절한 행위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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