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소득 1억 이내 제한' 거론(종합)

입력 2020-12-27 17:36   수정 2020-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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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소득 1억 이내 제한' 거론(종합)
고소득자가 더 혜택 보는 역진성 우려에 '일정소득 이하' 단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29일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당정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 모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제율 확대에 나섰지만, 당정은 세수 감소와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수준을 70% 정도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되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정 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천800만원 미만(최대 소득세율 24%) 구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계세율이 35% 구간이 넘어가면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 금액이 1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소득 기준 단서를 단 것은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60만원이다.
A가 임대료를 절반인 200만원으로 내릴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인하액 200만원에 대해 현행 50%(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과 비교하면 1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A는 70%(14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보다 22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즉 임대료 200만원을 인하해 2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저소득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40%보다 낮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패키지'로 함께 준비했다.
특히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고용·산재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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