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망명 前 미 정보요원 스노든, 현지서 득남"

입력 2020-12-27 17:24  

"러시아 망명 前 미 정보요원 스노든, 현지서 득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 망명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현지에서 아들을 얻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스노든의 러시아인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26일(현지시간) "기다렸던 대로 스노든의 가족이 늘었다. 에드워드와 린지(부인 린지 밀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산모와 아이는 아주 건강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부터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스노든은 역시 미국서 모스크바로 온 곡예사 출신의 애인 린지 밀스와 2017년 결혼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스노든은 태어난 아이도 러시아 국적을 갖게 해 한동안 계속 러시아에 체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스노든은 지난달 러시아 국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국적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될 계획이라고 쿠체레나 변호사는 소개했다.
지난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 했으나 미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였다가 같은 해 8월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로 망명한 이유에 대해 그는 독일·폴란드 등 27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임시 거주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했고, 2017년 초 다시 3년 더 거주 허가를 연장받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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