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다.
또 검사가 조정 연계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돼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2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작년 6월 신설된 조직으로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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