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치료 기관에도 손실 보상금 지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보상 성격으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반 업종이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이다.이 중 일반 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다른 환자를 못 받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병원협회와 간담회에서 "연초 집행할 긴급재난피해지원금에 액수가 충분치 않을지라도 병원 경영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고·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이번에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피해대책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공되는 저금리 융자자금 등을 합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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