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백신 새치기' 행위에 최대 벌금 10억원

입력 2020-12-29 09:17  

미 뉴욕주, '백신 새치기' 행위에 최대 벌금 10억원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기는 의료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백신법을 위반하는 의료 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백신 새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공급업체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케어가 거짓으로 백신을 확보한 뒤 우선순위 지침을 어기고 일반에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뉴욕주는 코로나19 백신을 현장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나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접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파케어는 보건 업계 종사자들, 60세 이상인 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첫 백신을 공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경찰은 파케어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치 있는 상품을 취급할 때는 사기도 나타난다면서 이에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욕에서는 현재까지 14만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번 주에도 25만9천명이 더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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